문자
관리툴, 엑셀 대량 발송, API 연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송 가능한 문자 서비스입니다.
1. 발신번호 사전등록 안내
2015년 10월 16일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허위 번호 문자 발송으로 인한 수신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자 발송 시, 사전에 인증 및 등록된 발신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인증)
010 / 011 / 016 / 017 / 018 / 019으로 시작하는 번호
특수전화번호 (서류 인증)
전국 대표 번호(15**, 16** 등),
특수 전화 번호(112, 119 등)은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서류 제출 필요
2. 광고 문자 표기 의무사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비아 문자 서비스와 같은 ‘전자적 전송 매체’는 ‘수신 거부’
기능을 구현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에는 시작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하며, 수신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료 수신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광고 문자 전송 법률 가이드
수신동의
문자 메시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책 관련 문의 및 건의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