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알고 보내야 하는 문자
법률은 꼼꼼히 숙지하고 발송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망법 안내

광고 문자 발송시 의무 표기 사항

광고성 정보에는 시작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하며, 수신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신 거부 의사 표명을 무료로 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5월 28일 일부 개정,
2014년 11월 29일 시행)에 따라, 가비아 문자서비스와 같은 ‘전자적 전송 매체’는
‘수신 거부’ 기능을 구현하도록 법제화되어있습니다.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

허위 번호 문자 발송으로 인한 수신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를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문자 발송을 위해서는 인증 및 등록된 발신번호가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발신번호를 등록한 후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 인증)

    010 / 011 / 016 / 017 / 018 / 019
    으로 시작하는 번호
  • 특수전화번호 (서류 인증)

    전국 대표 번호(15**, 16** 등)와
    특수번호(112, 119 등) 특수전화 번호와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서류 제출 필요
  •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 인증)

  • 특수전화번호
    (서류 인증)

* 발신번호는 ‘관리 전용 페이지 > 환경 설정 > 발신 번호’ 메뉴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API 사용 시에도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 발송이 가능합니다. 발신번호를 등록해 주세요.
*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에 가입된 번호는 발신번호로 등록하였어도 문자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 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 자료실>>>

정책 관련 문의 및 건의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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