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징 캠페인

가비아는 쾌적한 메시징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가비아는 메시징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불법 메시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메시징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불법 메시징 근절을 위한 가비아의 세 가지 약속
  • 약속 하나.

    철저한 신원 확인

  • 약속 둘.

    확실한 모니터링

  • 약속 셋.

    즉각적 조치

약속 하나.

메시징 이용 고객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 서비스 가입 시 본인인증

    메시징 서비스 최초 가입 시 가입자 개별 연락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하며, 본인이 아닐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인증

    메시징 서비스 최초 이용 시 NICE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체크합니다.

  • 추가적 신원 확인

    회원 소유가 아닌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신번호 등록 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약속 둘.

발송 주체를 관리하고 스팸 문구 패턴을 모니터링합니다.
  • 불법 이용자의 발신번호 및 IP 관리

    불법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이용자의 발신번호와 IP를 별도로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 스팸 메시지 문구 및 패턴 모니터링

    발송 확인된 스팸 메시지의 모든 문구를 패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 합니다.

약속 셋.

불법 메시지 탐지 시 즉각적으로 조치합니다.
  • 서비스 차단

    성인, 도박, 대출 등의 스팸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계정의 발송을 차단 하고, 3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 이후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 합니다.

  • 서비스 직권 해지

    피싱 문자와 같이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메시징 발송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를 해지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 직접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

    정상 이용자와 메시지 수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해지에 그치지 않고, 해당 이용자에 대한 직접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 니다.

광고 메시지 발송을 위한 법률 가이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문자 메시지 전송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 준수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수신동의

수신동의

문자 메시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신 동의의 예외
거래관계를 통해서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라면 해당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 이후 6개월 동안, 동일한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수신동의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전송하는 정보로서 1)전송자에 관한 정보, 2)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비영리 법인이 전송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를 독려하는 내용(마감시간 안내 등)의 경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수신동의를 받았거나, 수신동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수신자가 1)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2)수신동의를 철회한 경우라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수신거부 이후 다시 거래관계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수신거부 의사표시 이후 새로 거래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신거부 의사표시의 효력은 지속되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회원탈퇴를 한 경우
회원탈퇴를 하는 것 또한 수신거부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원탈퇴를 한 수신인에게 거래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야간광고 제한

야간광고 제한

야간시간(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광고 문자를 전송하려면 문자 메시지 사전 수신동의와 별도로 야간광고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야간시간 광고 전송의 기준시
야간시간에 광고성 정보 전송을 금지하는 기준 시간은 수신자에게 문자가 도달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의 경우 이를 수신하는 사람의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필수 명시사항

필수 명시사항

문자 메시지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라고 표기하여야 하고, 문자 내용 중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 표시
문자 메시지 본문 내용 맨 앞부분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LMS나 MMS와 같이 별도로 제목을 넣어 전송할 수 있는 경우 제목에 (광고)를 표기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전송자의 명칭
수신자가 전송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ㅇ마트], [ㅇㅇ안경원] 등의 업체명이나 [ㅇㅇ대리운전], [ㅇㅇㅇ퀵] 등의 서비스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송자의 연락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연락처가 회신번호와 동일하고, 수신자가 통화버튼을 통해 바로 전화 연결이 가능한 경우라면 연락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무료 수신거부 방안 제공 및 명시

무료 수신거부 방안 제공 및 명시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 시 발생하는 요금을 수신자가 부담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또한 무료로 수신거부하거나 수신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신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ARS 수신거부 서비스
ARS 수신거부 서비스는 수신자가 문자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가서비스입니다.
(이용료: 1원/건 VAT 별도)

처리결과 통지

처리결과 통지

광고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 하여야 합니다.

고지하여야 할 내용
1)전송자의 명칭
2)수신동의/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 사실
3)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4)처리결과

각종 금지 조치 사항

각종 금지 조치 사항

(광고) 문구를 변칙표기*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이미지 형태(jpg, gif, png 등)로 전송하여 수신자의 필터링을 회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변칙표기란?
수신자의 필터링을 회피하기 위해서 (광고)를 (광/고), ((광고)) 등으로 표기하거나 무료수신거부 번호 080을 ㅇ8ㅇ, O8O 등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기적 수신동의

정기적 수신동의

수신자로부터 사전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매 2년마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필수 명시사항*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시 필수 명시사항
1)전송자의 명칭
2)수신동의 사실 및 그 날짜
3)철회의 의사표시 방법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수신거부 이후 다시 거래관계가 발생한 경우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불법적인 사업을 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되더라도, 문자 메시지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법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위 규정은 그와는 별도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신동의

문자 메시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신 동의의 예외
거래관계를 통해서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라면 해당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 이후 6개월 동안, 동일한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수신동의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전송하는 정보로서 1)전송자에 관한 정보, 2)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비영리 법인이 전송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를 독려하는 내용(마감시간 안내 등)의 경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수신동의를 받았거나, 수신동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수신자가 1)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2)수신동의를 철회한 경우라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수신거부 이후 다시 거래관계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수신거부 의사표시 이후 새로 거래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신거부 의사표시의 효력은 지속되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회원탈퇴를 한 경우
회원탈퇴를 하는 것 또한 수신거부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원탈퇴를 한 수신인에게 거래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야간광고 제한

야간시간(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광고 문자를 전송하려면 문자 메시지 사전 수신동의와 별도로 야간광고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야간시간 광고 전송의 기준시
야간시간에 광고성 정보 전송을 금지하는 기준 시간은 수신자에게 문자가 도달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의 경우 이를 수신하는 사람의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필수 명시사항

문자 메시지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라고 표기하여야 하고, 문자 내용 중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 표시
문자 메시지 본문 내용 맨 앞부분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LMS나 MMS와 같이 별도로 제목을 넣어 전송할 수 있는 경우 제목에 (광고)를 표기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전송자의 명칭
수신자가 전송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ㅇ마트], [ㅇㅇ안경원] 등의 업체명이나 [ㅇㅇ대리운전], [ㅇㅇㅇ퀵] 등의 서비스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송자의 연락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연락처가 회신번호와 동일하고, 수신자가 통화버튼을 통해 바로 전화 연결이 가능한 경우라면 연락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무료 수신거부 방안 제공 및 명시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 시 발생하는 요금을 수신자가 부담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또한 무료로 수신거부하거나 수신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신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ARS 수신거부 서비스
ARS 수신거부 서비스는 수신자가 문자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가서비스입니다.
(이용료: 1원/건 VAT 별도)

처리결과 통지

광고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 하여야 합니다.

고지하여야 할 내용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동의/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 사실
3)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4) 처리결과

각종 금지 조치 사항

(광고) 문구를 변칙표기*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이미지 형태(jpg, gif, png 등)로 전송하여 수신자의 필터링을 회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변칙표기란?
수신자의 필터링을 회피하기 위해서 (광고)를 (광/고), ((광고)) 등으로 표기하거나 무료수신거부 번호 080을 ㅇ8ㅇ, O8O 등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기적 수신동의

수신자로부터 사전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매 2년마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필수 명시사항*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시 필수 명시사항
1)전송자의 명칭
2)수신동의 사실 및 그 날짜
3)철회의 의사표시 방법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수신거부 이후 다시 거래관계가 발생한 경우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불법적인 사업을 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되더라도, 문자 메시지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법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위 규정은 그와는 별도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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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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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118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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